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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,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💵
온누리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선불형 상품권입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전(현금화)이 가능합니다. 교환 절차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두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개인은 직접 환전할 수 없어서 복잡하죠? 🚫
온누리상품권은 일반 소비자가 은행에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. 환전은 오직 가맹점주가 지정된 은행을 통해 정식 절차로만 가능합니다. 일반인은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환전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드립니다 ✅
① 지류(종이) 상품권을 보유한 가맹점주가 은행 방문 시 환전 가능
② 은행에서는 환전 수수료 약 3.8%를 공제한 후 금액 지급
③ 월별 환전한도는 가맹점 기준 기본 약 310만 원, 한도 상향 시 최대 5,000만 원까지 가능
④ 전자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은 자동 환전 처리되며, 전자상품권은 3% 초반대 수수료, 모바일상품권은 약 1.5% 수수료 적용 후 2~3일 내 입금
주의사항과 비법을 챙기셨나요? ⚠️
● 개인은 절대 은행에서 환전 불가, 자칫 불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● 증빙서류 및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이며, 특히 가맹점주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
● 지류상품권은 유효기간 후 환전 불가, 훼손 시 교환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.
● 중고 플랫폼을 통한 개인 거래는 금지되며,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준비하면 절차가 더 수월합니다
① 가맹점주가 먼저 해당 은행에서 환전 가능 여부 확인
② 환전 서류(환전대행 신청서, 가맹점 등록증 등)를 준비
③ 환전 당일 신분증·통장 사본 지참
④ 환전 완료 후 영수증 및 기록은 보관하여 필요 시 제시
⑤ 월별 한도 초과 시에는 한도 상향 신청 절차 진행 가능
📌 항목 | 내용 |
환전 대상 | 지류 상품권 보유 가맹점주만 환전 가능 |
환전 수수료 | 약 3.8% (지류형), 전자 3% 초반, 모바일 1.5% |
환전 한도 | 월 기준 기본 약 310만 원, 최대 5,000만 원 가능 |
자동 환전 | 전자/모바일 상품권은 자동 환전 처리 |
개인 거래 여부 | 개인은 환전 불가, 중고거래 금지 |
환전 서류 | 신분증, 통장사본, 가맹점 등록증 등 |
특수 상황 | 훼손된 상품권은 교환 신청 절차 필요 |
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주가 정식 절차를 통해 환전할 수 있으며, 개인은 직접 환전이 불가능합니다. 환전 대상이 아닌 경우 타인의 상품권을 현금화하려 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용 목적에 맞게 절차를 지켜주세요.